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장애인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무단 주차해 불편을 주고 있는데 따른 것.
구는 1일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백화점과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야간에도 전용주차장 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에 의거해 설치토록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장과 안내표지판 등이 규격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은 공공기관과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판매영업시설 등으로 정해져 있다.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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