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무등록직업소개소인 경우 생활정보지 등에 ○○용역, ○○인력공사, ○○개발 등의 상호로 인력모집 광고를 한 후 무등록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와 속칭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나 윤락녀를 알선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등록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 준수사항 위반사항, 소개요금 초과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허위 구인광고,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직업소개, 미성년자를 풍속영업소 등에 소개하는 행위 등으로 단속결과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조치하게 된다.
구는 사회복지과(330-1601)에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소개소 종사자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점검시 직업소개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또 피해예방을 위해 구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과 케이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사전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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