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건축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조경시설물로 점검내용은 수목고사 및 물건적치 등 조경훼손과 주차장, 가설물설치 등 무단 용도변경 사항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조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조경시설의 중요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가꾸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920-1782)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