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 조경시설물 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1 1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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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오는 10일까지 실시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과 조경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2006년 사용승인 건축물 97건을 대상으로 ‘건축물 부설 조경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건축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조경시설물로 점검내용은 수목고사 및 물건적치 등 조경훼손과 주차장, 가설물설치 등 무단 용도변경 사항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조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조경시설의 중요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가꾸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920-1782)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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