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등 상대 209억원 소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1 16:14: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택금융公 작년 ‘모기지론 사기대출’사건 관련 금융기관과 법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발생한 300억원대 ‘모기지론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 피해 책임 소재를 놓고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외환은행과 기업은행, LG카드 등을 상대로 “사기 대출의 책임 규정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20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주택저당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왔으나, 이 중 환매대상채권의 경우 분양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사 등과 공모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정상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대출을 받아 빼돌린 사실이 지난해 11월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는 “환매대상채권들에 대해 대출 근거자료인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피고가 허위의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에 근거해 부동산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는 계약 규정에 따라 환매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말 피고에게 환매청구공문을 보내 환매를 청구하는 한편 양도계약을 해제했다”며 “외환은행은 원고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미분양 아파트 205가구를 실제 분양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분양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사 등과 공모해 가짜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외환은행 등으로부터 340억여원의 모기지론을 대출받아 가로챈 대출사기단 19명을 구속기소하고 5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