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는 가정용 그림시력 검진표로 시력검사 결과 이상증상이 발견될 시 보건소내에 2차 검진을 통해 시력저하 어린이 판별, 시력검사, 입체시검사 등을 실시한다.
2차검진에서도 이상소견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 전문병원에 3차 안과 정밀검진을 의뢰하고 눈 수술이 필요한 10세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 등에게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한 수술비를 지원한다.
보건소는 “두 눈의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사시 혹은 시력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며 눈부심을 심하게 느끼면 각막 또는 결막 질환(알레르기)을 의심할 수 있다”며 “물건을 볼 때 눈을 많이 찌푸리면 난시가, 고개를 옆으로 보거나 곁눈으로 본다면 주로 사시가 의심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취학 전 어린이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2289-1360)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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