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이용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
특히 구는 3월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그간 수차례 장애인 민원이 야기된 대형할인마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가 우선 되어야 한다”며 “지역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주민 계도ㆍ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350-1677)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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