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저소득주민 알리미’ 창구는 지역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민간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과 구민 또는 통·반장, 직능·유관단체 등의 알리미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 선도·상담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와 각 동사무소에 개설 현재 운영중이다.
보호의뢰 대상자는 노령, 장애,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과 쪽방, 고시원, 노숙자쉼터에 거주하는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자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에 의한 보호대상자이다.
보호의뢰 대상자를 동사무소(알리미 창구)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되면 현장방문과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법적 보호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330-1005)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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