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전세액심사 대폭 축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8 16: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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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상물품 연간 82만건서 4만건으로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고 통관 전 세액심사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통관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통관전 세액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건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82만건에서 4만건으로 95%나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관전세액심사가 면제되는 대상은 감면.분할납부 대상물품(연간 77만건)이다.

현재 관세 등이 감면되거나 분할납부하는 물품의 경우, 감면 등 요건확인 신청서와 함께 가격.세율 등 세액신고사항을 기재한 납세신고서를 동시에 통관부서에 제출함으로써, 통관전에 감면.분할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때 가격.세율 등 세액신고사항까지 한번에 일괄해 심사하는 원스톱방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감면.분할납부 물품의 수입규모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통관 전 세액심사를 계속 시행할 경우, 오히려 수입통관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 그에 따른 업체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돼, 가격.세율 등 세액에 대해서는 통관 전 심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액의 적정성 확보를 보완하기 위해 통관 후 세액탈루 위험성이 높은 물품만을 선별, 사후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농어가 보호를 위해 주요 농수산물(29개)에 대해서는 통관 전 단계에서 세액심사를 시행해 왔으나, 일시저장마늘.신선통마늘.건조마늘.피땅콩의 경우 사전심사의 실익이 적어서 통관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녹용 등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의 경우, 향후 특별소비세법 개정 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 통관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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