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단속대상 자동차는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타인명의 자동차 등이다.
단속대상 무단방치 차량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 등이며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20~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칸에 좌석 설치, 화물칸 격벽창유리창유리 보호봉 임의제거, 적재함 덮개를 임의 설치해 밴형으로 만든 경우(천막은 제외), 장애인 등의 자격요건 없이 LPG 차량으로 구조변경해 사용, 소음기 개조 및 제거, 배기관 직경 확대 및 촉매변환기 임의제거나 불법 개조, 지프형 차량의 차체개조,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 미 부착차량 등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불법등화 부착, 클리어램프 설치, 등화장치 색상 변경, 파손 및 점등이 안 되는 경우 및 후미등 검정색코팅, 번호판 테두리에 등화 또는 형광재료를 부착해 번호식별 곤란, 형식승인이 안된 범퍼가드를 설치한 차량 등이다.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미준수 차량은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된다.
또 무등록 자동차는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 또는 허가목적을 위반해 운행하는 차량, 등록 번호판 위변조 등 무등록 운행 차량 등이며,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타인명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자동차, 거래돼 등록원부에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920-3953~3956)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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