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각종 지적민원과 부동산 관련 민원에 대해 구민을 대상으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현장상담서비스를 하는 민원상담 현장예약제를 연중 운영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민원상담 현장예약제는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지적법·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필요한 법령자문을 원하는 구민이 사전에 상담을 예약, 원하는 시간에 현장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대상 민원은 토지분할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등 각종 지적민원과 부동산관련 민원업무 등이며, 구청 지적과로 전화(330-2835~8) 혹은 팩스(330-2868)로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예약상담운영팀은 지적과 직원 14명으로 구성돼 예약접수한 내용을 사전 검토해 상담자를 지정, 상담일정을 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도 예약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상담 현장예약제를 실시하는 만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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