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현장예약제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6 1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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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부동산 민원상담서비스 원하는 시간에 상담 가능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각종 지적민원과 부동산 관련 민원에 대해 구민을 대상으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현장상담서비스를 하는 민원상담 현장예약제를 연중 운영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민원상담 현장예약제는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지적법·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필요한 법령자문을 원하는 구민이 사전에 상담을 예약, 원하는 시간에 현장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대상 민원은 토지분할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등 각종 지적민원과 부동산관련 민원업무 등이며, 구청 지적과로 전화(330-2835~8) 혹은 팩스(330-2868)로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예약상담운영팀은 지적과 직원 14명으로 구성돼 예약접수한 내용을 사전 검토해 상담자를 지정, 상담일정을 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도 예약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상담 현장예약제를 실시하는 만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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