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동네 보건소서도 사전에 癌을 잡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6 17: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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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보건소 암센터운영 지역주민 건강관리 총력 -금천구 의료급여수급자 연간 최대 220만원 지원
-서초구 내달 3일 암예방 건강대학서 6대암 강의
-동대문 저소득 소아암환자에 1000만원까지 보조

지난 21일은 ‘제1회 암 예방의 날’이었다.

‘암 예방의 날’은 최근 세계 보건기구가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민의 암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것.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 1월2일(법률 제8066호, 2006년 10월27일 공포, 2007년 4월28일 시행예정) 암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함과 더불어 지역암센터의 설치를 위한 지정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했다.

이와 연계해 금천, 서초, 동대문, 강서 등 서울시내 각 구청 보건소들은 암 예방과 완치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화제다.

구들은 암 관련 검진과 상담은 기본이고 나아가 지병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서 평소 암에 대한 정보를 알고 조기검진 및 발견을 통해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운용계획’은 경증환자의 부담은 늘리고 암 같은 중증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천구, 암환자 치료비 지원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암 환자를 위해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범위를 달리해 치료비를 차등 지원한다.

먼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의 신규 암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암의 종류를 불문하고 1인당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해서는 백혈병은 최대 2000만원, 기타 암 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 보건소 건강증진팀(890-2424)은 암환자 치료비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실시 중이다.

▲서초구, ‘제1기 암 예방 건강대학’ 운영 및 2007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확대
서초구(구청장 박성중) 보건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암에 대한 정확한 지식습득과 조기검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1기 암 예방 건강대학’을 운영한다.

오는 4월3일부터 24일까지 4주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구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되는 ‘암 예방 건강대학’은 강남성모병원 가톨릭센터 교수진이 전문 강사진으로 참여해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페암 등 6대암 및 식사요법, 항암요법,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암 예방 건강대학’ 4주 과정 수료자에게는 강남성모병원 건강검진센터 협조로 무료 암 검진권(위암, 간암, 유방암 중 두 가지 선택 가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50명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 보건소 지역보건과(570-6587)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초구 보건소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의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 보건소는 지난 2001년부터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베체트, 혈우병 등 74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해 이들에게 매월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고액의 치료비 부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질환 총 9종이 추가로 지정돼 89종(2006년)→98종(2007년)으로 크게 확대됐다. 간병비도 월 20만원→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돼 새롭게 추가 지원받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파브리병, 혈우병,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전신 홍반성 루프스, 고셔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원하는 지역주민은 구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신청하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을 조사·평가해 기준에 합당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
기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구 보건소 지역보건과(570-6586)를 이용하면 된다.

▲동대문구,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저소득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소아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저소득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소아암의 치료율을 높여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198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등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원범위는 의료기관 치료비 중 건강 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총 진료비 중 후원금 및 사보험 지원액 공제 후 지원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백혈병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기타 암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수급증을 소지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2127-5380, 5389)

▲강서구,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강서구(구처장 김도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희귀·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지원정책이 차상위 가정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번달부터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차상위 가정이란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면서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차상위 가정에게 확대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은 혈우병, 백혈병, 암 등 98개에 이르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고혈압, 당뇨 등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및 12세 미만의 아동 질환 등이다.

또한 희귀성 난치성 질환의 경우 진료비의 전액을 지원하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12세 미만의 아동질환의 경우 진료의 85%까지 지원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문의 (2600-6357)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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