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는 지역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의 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산아를 기준으로 한명 당 5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의해 이뤄졌다. 지원금의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 민원정보과나 지역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되며, 이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인 예금계좌에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입금해줄 예정이다.
문의 (710-3251~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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