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는 연면적 1000㎡이상이며 주차면수가 10면(대)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프로그램 중 기업체(건물주)가 시설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 시행하면 감면하는 제도.
시행방법은 우선 구청 교통행정과에 ‘이행계획서’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하고, 해당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 및 방문객의 차량에 대해 승용차 요일제 또는 10(2)부제 및 주차장 유료화·업무택시제 등으로 신청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량 감축정책에 동참하여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 받고 교통난 완화 및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490-3482)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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