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할때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을 위해 최소한 2번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내달부터 ‘민원서류 택배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원서류 택배제는 인·허가 신청을 위해 방문할 때 신청서 등 필요서류만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한 후 원하는 민원인에 따라 허가증 등의 서류를 택배로 배달해 주는 것.
택배 수수료 3000원만 부담하면 구청을 또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택배수수료 3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허가증을 수령할 때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허가, 인가, 신고, 면허, 등록 등의 민원 1만4298건을 처리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구는 1만5000여명 이상의 민원인이 이같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민원택배 서비스의 실시로 민원인들에게 더좋은 편의의 제공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이달부터 식당 등 개업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현황도를 건축직 공무원들이 무료로 직접 제작해 그동안 건축사들에게 지불했던 상당액의 비용을 덜어주는 사업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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