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8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임동남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인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총 10명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조정방법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이해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다른 상대방에게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 조정안을 작성하게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주민과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민·형사적인 분쟁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및 안정된 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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