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주민이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민들이 직접 단속을 통해 불법의 폐해를 스스로 깨닫고, 단속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몸소 경험하게 해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것.
단속체험을 희망하는 주민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체험과 스쿨존 주차질서 계도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또 단속 체험 후 간담회를 갖고 힘겨웠던 단속활동의 뒷 이야기를 나누며 ‘기초질서 지키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는다.
구 관계자는 “비좁은 서울의 교통여건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주·정차 운전자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었을 때 느끼는 ‘재수없어’는 단속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 또 달라진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 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2289-1486)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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