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 제30조에 의거,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3만원의 과태료를,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양천구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 무단투기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자율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구는 오는 4월까지는 단속과 더불어 주민홍보 및 계도를 병행실시하며, 과태료 부과는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양천’을 만들기 위한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행위 근절에 주민 모두가 함께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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