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26일 합동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0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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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중랑경찰서 ‘불법 광고물 꼼짝마!’
중랑구(구청장 문병권)와 중랑경찰서(서장 김덕섭)는 오는 26일 부터 불법광고물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통행방해 노점상 등을 합동단속 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과 음란, 퇴폐 전단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

구는 또한 이와 병행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지키기’계획과 연계,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행위를 비롯해 시민통행을 방해하는 노점상 등과 함께 집중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방법은 구청소속 3개 단속반 15명과 경찰서 본서 및 소속 6개 지구대별 각 5명씩이 수시 합동단속은 물론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 위반자 적발 시 경찰서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즉심에 회부 하고 위반사항을 구청에 통보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특히 차량이나 주택에 살포되는 퇴폐 음란 전단이나 전주에 붙어 있는 청소년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주를 끝까지 추척해 청소년보호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 하게 된다.

앞서 구는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청소년유해광고물 28건에 대해 엄중처벌, 형사 고발했으며 불법 광고물 과태료 188건 3577만원을 부과해 단속을 한층 강화해 왔다.

구 관계자는 “구청과 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합동회의를 갖고 단속요령 교육과 단속반 구성 등을 논의 했으며 19일에는 구청, 경찰서, 한국옥외광고사업협회 중랑구지회 회원들과 불법광고물 추방 캠페인을 벌리기로 했다”고 단속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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