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후 7년 이상된 단지 대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0 1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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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사업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단지별 환경개선사업비 공정별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연간 총지원규모는 2억2000만원이다.
지난 16일부터 실시한 지원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며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의결서 등을 첨부해 구청 주택과(920-3381)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환경정비사업으로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보도의 소규모 보수 등이다. 단, 뉴타운지역이나 균형촉지구내의 공동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에 지원 되지 못한 곳을 우선 지원한다.

구에서는 3월말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사업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아파트단지 환경정비사업·시설 하자보수기간 경과 여부 및 사업승인연도, 가구수 등을 참조하고 해당사업별 실사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사업비 지원 단지 및 지원시기를 결정한다.

현재 구에는 공동주택이 108개 단지, 703개동(棟), 4만8184가구가 있으며, 이중 이번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신청 대상은 65개단지 282개동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계기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주민간 공동체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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