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열람 기간은 오는 4월3일까지이며, 열람 장소는 구청 세무1과 및 동사무소 민원실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열람 기간과 같으며,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에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어 세무1과 및 동사무소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문의 (2260-4602~7)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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