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등 법규위반 특별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9 18: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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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달부터 원거리 정차등 적발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고 교통 불편 민원신고에 적극 대처하고자 버스 및 택시 법규위반 실태를 특별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역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택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분야와 차량내부 환경실태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전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단속반이 현장을 수시로 출장해 위반행위를 적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주변을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정류소 무정차 통과, 원거리 정차, 장기정차 등 정류소 질서 문란행위 ▲운전기사 불친절행위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금승차 시 영수증 발급장치 작동 여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운전기사 지정복 미착용, 지정부착물 미부착, 택시 합승행위 등이다. 구는 단속에 적발된 버스회사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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