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납부대상은 2006년 12월31일 현재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등이다.
그러나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숙사, 공장, 주차장, 창고시설, 위험물제조소·저장소 등은 제외된다.
3월31일까지 OCR 전산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서비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세외수입납부 배너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카드는 LG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만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휴대폰 문자 수신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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