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회사는 가격 인상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당초 700원대였던 콘 가격을 1년 만에 1000원으로 끌어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담합행위를 한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빙그레, 롯데삼강 등 빙과제조사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롯데제과 21억2000만원 ▲해태제과식품 10억3800만원 ▲빙그레 7억1300만원 ▲롯데삼강 7억5900만원으로 올해 2월 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회사는 2005년 5∼7월과 지난해 3∼5월 등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아이스크림 콘 가격을 인상했다.
1차 가격 인상으로 롯데제과가 월드콘 가격을 2005년 5월에 700원에서 800원으로 14.3% 인상했으며, 뒤이어 7월까지 메타콘(빙그레), 부라보콘(해태제과), 구구콘(롯데삼강) 가격이 차례로 올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2차 가격 인상으로 해태제과가 맨 처음 부라보콘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 인상했고, 구구콘과 월드콘, 메타콘 가격 인상이 6월 1일까지 차례로 이어졌다.
이처럼 불과 1년여 만에 각 회사의 주력 아이스크림 콘의 희망소비자가격이 700원에서 1000원으로 42.9%나 오르게 된 것은 4개사 영업담당 임원들의 담합에 따른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 가운데 한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이 콘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100원, 200원씩 인상할 것을 2005년 1월에 다른 빙과제조사들에게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사 임원들은 2005년 1월과 지난해 3월에 각각 가격인상을 논의해 담합이 이뤄졌으며, 콘 가격 인상 전에 4개사의 가격인상 정보교환 등도 있었던 점이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빙과제조 4개사는 2004년 들어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따른 수익개선을 이유로 빙과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용량을 축소해왔다”며 “그러나 주력 제품이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대표 브랜드 콘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을 선뜻 실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콘 가격 담합을 통한 인상함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인상에 따른 저항감을 해소하고 가격경쟁을 서로 회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빙과시장의 전체 시장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대략 1조2000억원 정도로 이들 4개사의 매출액은 약 1조원으로 전체 빙과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롯데제과 29.5% ▲해태제과 17.4% ▲빙그레 21.8% ▲롯데삼강 14.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