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007년 옥상녹화 지원사업을 실시,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당 ▲경량형(토심 10㎝ 이하, 지피식물 위주 식재)은 7만500원 ▲혼합형(토심 10~30㎝, 지피식물과 키작은 관목 위주 식재) 및 중량형(토심 20㎝이상, 다층구조 식재)은 9만원이다.
옥상 녹화 대상은 녹화가능 면적이 99㎡(30평) 이상인 기존 민간 건축물로 옥상녹화의 파급효과가 큰 다중이용건축물이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등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이나 병원·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등이 우선 지원한다.
신청범위는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30평 이상, 최대 300평인 민간 건축물,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로써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이어야 한다.
내달 서울시 ‘10만녹색지붕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로 옥상녹화사업지로 선정되면 사업일정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하며 구조진단과 설계시사를 거쳐 공사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녹화지는 준공 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돼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할 의무가 생긴다.
옥상녹화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설계도면(구조안전을 볼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해 구 환경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450-1395~8)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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