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 가정에 재산세 ‘50% 감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5 1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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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조례개정작업 착수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출산 장려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

15일 구는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9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출산을 장려하며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

이 개정조례안은 만18세 이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택 분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것이며 단,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제외된다.

구는 이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1511가구에 9331만7000원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가구당 평균 6만1000원).

조례개정은 행자부의 개정허가가 나오는 대로 입법예고와 구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어 지방세 감면이 현실화 되면 출산장려 분위기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며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맞벌이, 젊은 부부들의 보육지원을 위해 현재 종암2동 어린이집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11개동의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개·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 후 아기와 엄마의 건강증진을 위해 모유 수유 클리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아기마사지 교실운영, 선천성 난청 조기 Test 등 다양한 유아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의 (920-3345~9)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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