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실시된 출동 알리미 서비스는 연중 계속 실시되며,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330-2784)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청 담당자는 불법 주차 단속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시 및 장소, 신고내용, 차량번호 및 연락처를 민원처리 전에 기재하고 대략적인 출동시간을 알려준 후 지역별 불법주차 단속 조에 연락을 취한다. 단속조로부터 출동시간 및 도착시각을 파악한 후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구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한번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주차로 차량 이동이 불편할 때에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누구나 조급한 마음을 겪을 수 있다”며 “출동시각 및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알림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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