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수납한도액 발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5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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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민간 방과 후 교실 11만2500원으로 제한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신학기 들어 국·공립 혹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발표하고 일부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학부형들이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 0~4세까지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별로 다르며 방학 후 교실도 민간의 경우 11만2500원까지로 제한돼 있다는 것.

보육료는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재료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등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기타 비용도 최초 입소시 5만원 현장학습비로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신학기에 일부 민간시설에서 수납한도액을 잘못 적용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이를 근절시켜 나가겠지만 학부형들도 각별히 유의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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