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13대 교체·추가 설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5 1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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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내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불법 주·정차 감시를 위해 CCTV를 추가로 설치, 오는 4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15일 구는 지난달 13일 삼성역 등 지하철 역사 5곳과 민원발생이 빈번한 도곡 중앙길 등 2개 지역에 CCTV 13대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해 이달 말까지 홍보를 한 후 내달부터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지역은 삼성역 3대, 선릉역 2대, 강남역 2대, 압구정역 2대, 신사역 1대와 도곡 중앙길 2대, 논현동 논마을길 1대 등 최신의 무인단속시스템이 새로 설치된 곳.

구는 이달 말까지 강남까치소식 및 교통상황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CCTV 설치장소와 단속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종윤 교통지도과장은 “CCTV 설치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은 지하철 역사주변의 불법 주·정차위반 행위의 사전예방과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 제33~34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지역에서 5분 이상 주차 또는 정차한 차량은 CCTV에 단속이 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3대 추가 설치를 포함해 현재 114대의 CCTV를 운영 중인 구는 지하철과 주요간선도로에서 이를 통해 주·정차 단속하고 있으며, 올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3만8600대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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