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신설 계기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한국전력공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던 구 소유의 고압전선 선하지(線下地)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소에서 승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 90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14일 구는 지난 2005년 9월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벌여 올해 초 1년5개월여만에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한전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판결 확정에 따라 구는 장지동 803의3 등 청소작업기지내에 지난 1975년경에 설치된 철탑과 철탑사이를 지나는 송전선의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5년치 부당이득금 5893만6000원과 올해 사용료 3000여만원을 포함, 총 9000여만원의 세외 수입을 거둬들이게 됐다.
또한 송전선 철거시까지 매년 3000여만원의 구세도 올리게 된다.
특히 이번 구의 승소는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민간부분에 있어 가공송전선(架空送電線) 선하지(線下地)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 이뤄져 왔으나,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산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구의 소송을 계기로 행정자치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 신설과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표준안 마련시 항목을 추가해 조례를 제정토록 전국의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법제화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회복지과 전익문 주거복지팀장(사진)은 당시 청소행정과에 청소시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전의 선하지 무단사용을 파악,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으나 공유재산의 공중 및 지하 이용에 대해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제화된 근거 미비로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전 팀장은 이같은 문제가 전국적인 사항이라 판단, 행자부에 법령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전 팀장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대처함으로써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고 행자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유재산의 공중 및 지하사용에 대한 사용료 산정 규정이 미비한 것을 인정하고 시행령 신설 등 전 팀장의 제도개선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구는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구의 사례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구유지를 포함한 국유지, 공유지 등 전국의 공공용지의 대한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를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기 때문.
구 관계자는 “그동안 안일하게 방관하던 한전은 도로상에 있는 전력선의 선하지(線下地)는 물론이고 국도, 각 지방도로 등 전국에 거미줄처럼 설치된 전력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며 “각 자치단체의 소송 및 사용료 부과에 대비한 막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야 하는 등 전국의 선하지(線下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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