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소에 따르면 유기한 민원 33건중 총 28건의 처리 시간이 단축돼 1일에서 최고 7일까지 짧게 처리되게 된 것.
보건소는 총28건의 단축처리 민원의 단축률이 40.5%에 달했으며, 건강진단결과 토옵,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한약방 이전허가 신청,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변경,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신고 등 일반주민의 생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민원의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민원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와 건강진단서의 결과의 즉시 통보를 실시, 1일 평균 90건의 SMS(문자서비스)를 발송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진단서 민원처리 기간을 4일로 자체단축 처리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한걸음 더 나아가 건강진단서(결과서)를 수령하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발급을 통해 아무 곳에서나 수령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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