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소규모 영세사업 등을 운영하는 주민을 위해 주민소득을 지원하고, 화재 등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융자 대상자는 구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주민소득 지원금은 소규모영세사업자로서 운영개선자금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소득 사업을 개발해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 그리고 ▲생활안정 자금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생계 자금 및 긴급의료비 등이 필요한 주민이다.
융자 지원규모는 2억원이며,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이자는 연리 3%이다.
융자 한도는 ▲주민소득 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며, ▲생활안정 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이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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