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달부터 ‘도로굴착복구 허가 신청 도우미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용어나 절차상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14일 구에 따르면 ‘도로굴착복구 허가 신청 도우미 제도’는 일반 개인이 도로굴착복구 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용어나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전문 감리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용어설명과 현장 측정, 문서작성을 도와주는 제도.
구는 도로굴착 작업이 토목공사다 보니 신청을 위해서는 ‘굴착폭, 연장, 경계블록 및 측구’같은 토목 전문용어를 알아야 하고 현장 실측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도우미 제도를 신설했다.
일반인들의 도로굴착복구 신청은 가정하수관이나 정화조 교체, 안내표지판 이동 등을 위한 경우가 많다.
가정하수관과 정하조를 집 앞 큰 도로 밑에 깔려있는 공동하수관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굴착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관리는 구가 맡고 있어 굴착복구를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없고 구청이 선정한 위탁업체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복구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일반 주민들은 이 과정을 위해 신청절차를 거쳐야 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법 제82조 제4호 및 제80조 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된다”고 전제한 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고절차 또한 어려워 제대로 신고를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도로굴착복구 허가 신청 도우미’ 제도가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피해보던 주민들의 사례를 사라지게 하고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 제도를 위해 감리원 3명이 구역을 나눠 도우미 활동을 펼치게 되며,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3월 한 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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