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열람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구청 세무1과 및 각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 .moct.go.kr)에서,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용산구청 세무1과 및 각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열람 내용으로는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 이해 관계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으로는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되고 공동주택가격,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등록하거나 또는 구청 세무1과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에 기재, 우편 또는 직접제출하면 된다.
문의 (710-3740, 710-3744)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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