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부금 세제혜택 늘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4 1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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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액공제 적용 검토 개인이 자선단체 등에 내는 기부금의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이 내는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들은 자선·종교·학술·문화예술 사업단체 가운데 정부가 지정하는 공익기관에 기부할 경우 연간 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때 본인 명의의 기부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 비해 세제감면 효과가 크다.

반면 법인 기부금의 세제혜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주주의 자산을 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세제혜택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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