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땐 ‘과태료 3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3 2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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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이달까지 홍보… 5월부터 위반자 강력 조치 앞으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에서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나 휴대하고 있는 일반 쓰레기를 길거리에 무심코 버리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3일 구는 “3월까지는 주요 지점에 설치된 현수막과, 입간판, 전광판 등 기타 홍보매체를 이용, 지역내 주민과 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직장인 및 구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고 4월부터는 위반행위자에게 계도와 단속을 병행, 5월1일부터는 위반행위자를 끝가지 추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28일 오전 7시부터 지역내 역세권 주변과 다중이용 장소에서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 및 직능단체 회원 2200여명이 참여하는 봄맞이 범시민 대청소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매월 첫번째 수요일과 네 번째 수요일을 기초질서 지키기의 날로 정해 다중이용 장소에서 캠페인을 열어 구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한다.
구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으로 도시가 깨끗해지고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근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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