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정밀검사대상은 차령이 2~4년 이상된 자동차로 2007년 1월4일 현재 서대문구에 등록된 비사업용 2만9164대, 사업용 3097대 등 총 3만2261대이다. 또 차량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한 자동차는 오는 7월1일부터 부하검사도 한다.
구에서는 정밀검사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정밀검사기간 도래 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와의 동시수검 사항 ▲검사소 위치 ▲검사기간 ▲검사수수료 ▲대상자동차 ▲유효기간 연장 등 정밀검사 도래 전 3회에 걸쳐 사전안내를 하고, 정밀검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경과사항, 정밀검사 미수검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추가해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대상차량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차령이 10년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고 정밀검사기관에서 검사해야 한다. 불합격 차량은 관련부품을 정비·점검하고 검사기간 만료일 후 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소 4곳에 대해 지도·점검반(1개반 2명)을 편성해 분기 1회 이상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지정기준 준수여부 ▲전문정비업자의 업무범위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정비내역 관리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비토록 권고하고 있다.
일부 정밀검사대행자가 연료분사장치를 임의조정 후 검사를 받는 등 부정 검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 차는 내 손으로 검사받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확대되고,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돼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확대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7년경과 차량에서 4년경과 차량으로, 기타자동차는 차령이 5년경과 차량에서 3년경과 차량이며 사업용은 2년경과 차량으로 확대됐다.
문의 (330-1816)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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