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특별 융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2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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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내달 17일까지 접수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점포 운영 등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신청은 4월17일까지며 융자대상은 구 거주 주민 중 소규모 상점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 수급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용도로 융자된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2000만 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연3%이다.

단,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은행의 융자심사를 거쳐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며, 융자 후에는 반드시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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