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등 의사결정권 늘어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2 19:23: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마포구 구청장 결재 2.4%로 낮춘 사무전결규정 개정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주민행복총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전결규정을 개정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은 이달 중 조례규칙이 심의·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구청장 결재는 2.4%로 낮추고, 실무 부서장인 과장의 직접 기안 비율은 2.5%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구청장 결재 항목은 감사와 인사, 기획, 예산, 도시계획, 재난안전 등 기관의 존립·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 등 80개 중요 사안으로 압축되며 부구청장과 국장, 과장에게 더 많은 의사결정권이 주어진다.

구는 이번 사무전결 정비 방침을 세우면서 주요업무의 계획 수립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부서장 등 총괄 책임자가 직접 기안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청장 전결사항은 과장이, 부구청장 전결사항은 팀장이 하도록 정비방향을 세웠다.

이밖에 정비 내용으로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와 자사고·특목고 유치 및 평생학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교육지원과 등이 신설되며 고객만족팀, 관광마케팅팀 등이 신설됨에 따라 250개의 전결사항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 방침에 대해 주택행정이나 건축행정 등 결재에 따른 첨부서류가 복잡한 기안문서를 부서장이 업무 담당자처럼 일일이 챙기고 직접 서류를 꾸미는 게 말이 되냐는 부정적 시각도 일부 있었던 게 사실이나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수반하는 민원 업무일수록 부서장의 경륜과 소신 등을 요한다는 신조로 애초의 계획을 밀고 나갔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