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건축물(옥상녹화)은 녹화가 가능한 99㎡(30평) 이상의 민간 건축물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는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은 녹화면적 300평까지 공사비의 50%를 보조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 건축물주는 구 홈페이지 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수령해 구 공원녹지과(860-2264)에 제출하면 내달까지 대상을 심사해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 건축물은 구조 안전진단과 옥상녹화 설계심사를 거쳐 11월까지 시공하면 된다.
구는 그동안 공원조성 및 자투리땅의 마을 소공원 조성 등 각종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여유부지의 부족으로 아직도 도심의 삭막함을 벗기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민간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 확충에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이번 옥상녹화에 많은 구민이 참여해 맑고 깨끗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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