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봄철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기후가 건조하고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으며,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것.
점검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의 특별관리공사장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과 실제 시설의 일치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의 점검이 실시된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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