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불법광고물 수거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1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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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보상금 준다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지역내 간선도로 및 골목길 등에 음란, 퇴폐성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이 무차별 부착, 살포돼 도시미관 및 청소년 선도를 저해한다고 판단, 주민이 참여하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란 19세 이상의 동대문구 주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직접 수거해 구청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

보상대상은 벽보, 전단(명함형 등)으로 타시, 구에 소재한 업소광고물 및 타시·구에 설치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홍보용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수거된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를 끝까지 추적 조회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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