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란 19세 이상의 동대문구 주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직접 수거해 구청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
보상대상은 벽보, 전단(명함형 등)으로 타시, 구에 소재한 업소광고물 및 타시·구에 설치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홍보용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수거된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를 끝까지 추적 조회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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