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장애인의 이동 및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써 장애인 주차가능표시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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