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8 1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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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공공시설등 대상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지난 7일 지역내 공공시설, 대형판매시설,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장애인의 이동 및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써 장애인 주차가능표시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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