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주민 생활양식의 근원인 ‘기초질서 지키기’에 행정력을 집중,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구는 생활주변에서 시민이 우선적으로 지켜야할 기초질서 4개 분야 8개 단위사업을 선정해 2개월간 홍보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 정비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 학교, 직능단체, 구민 등의 자발적 참여하에 계도·홍보와 단속을 입체적으로 병행해 추진효과를 극대화한다.
기초질서 지키기 8개 단위사업은 ▲소음발생 ▲비산먼지 발생 ▲금연 및 금연장소내 흡연(담배꽁초 무단투기)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 ▲노점상 단속 ▲불법 광고물·첨지류 첩부 ▲현수막 무단 게첨 ▲불법 주정차 등이다.
이에 따라 구는 계도와 단속은 단계별로 추진하며, 1단계는 2월~3월말까지 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언론 등을 이용, 주민에게 홍보하는 사전 준비기간으로 ‘봄맞이 대청소’, ‘성북 클린의날’ 행사 등과 연계해 범 구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단계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활동과 집중단속을 병행해 실시하며, 7월부터는 3단계 추진기간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고 연말에는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도 실시한다.
구에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기초질서의 날’로 지정, 지하철역 주변, 상가밀집 지역,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지역에서 동 직능단체, 유관기관, 기업체, 학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켐페인’을 실시하는 등 ‘기초질서 지키기’를 범 구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구는 또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 위해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 추진, 지금까지는 담배꽁초·휴지 등의 무단투기 포상금 30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해 4월중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초질서 지키기는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학부모단체, 기업 등 구 전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구를 보다 더 맑게, 푸르게 가꾸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뉴(New) 성북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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