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대기질 개선 등의 효과와 함께 생태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경관 향상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
신청대상 범위는 녹화가능 면적이 99㎡(30평) 이상인 민간 건축물로서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돼야 하며, 건축물의 안정성 및 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후 최대 300평까지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경량형이 토심 20cm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로 ㎡당 7만5000원, 혼합형과 중량형이 토심 20cm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로 ㎡당 9만원이다.
신청기간은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사업신청서와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건축물 설계도면(구조안전을 볼 수 있는 도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를 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해야 한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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