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차 번호판 교체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6 1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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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오는 31일까지… 비용도 지원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오는 31일까지를 사업용화물자 등록판 집중교체기간으로 정하고 교체를 실시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체는 사업용화물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기한 및 교체비용 지원 대상차량 안내를 실시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

구는 이 기간내 신청 시 구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관할 협회에서 일괄 수합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완화했다. 이번 등록번호판 교체는 지난 2004년 이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화물시장에서 불법 운행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불법 운행차량을 일제정리 하고 불법차량 운행으로 인한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차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행중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한 화물자동차로서 허가부서(영업소 차량은 영업소허가부서)에서 등록번호판 교체대상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이 해당되며, 이 중 자부담으로 번호판을 교체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게 된다.

등록번호판 교체대상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체대상차량확인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교체해 준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등이다.

문의 (890-2481~4)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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