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교육실시 기간 중에 본인의 교육지정일시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편리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민방위교육장을 상설 운영하는 한편 평일 일과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대원들을 위해 일요교육과 야간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민방위 대원이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체류지에서 현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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