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화물차 유류보조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5 19: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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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오는 12일 접수 중랑구(구청장 문병권) 교통행정과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중랑구청 1층 교통행정민원실에서 제1차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유류보조금 신청대상은 지난 2월28일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로서 2006년 12월1일에서 2007년 02월28일(3개월)까지의 유류사용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유류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 등이다.

문의 (490-3482)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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