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유류보조금 신청대상은 지난 2월28일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로서 2006년 12월1일에서 2007년 02월28일(3개월)까지의 유류사용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유류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 등이다.
문의 (490-3482)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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