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건축민원상담반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5 1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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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20명, 매주 화·목요일 무료 상담 잦은 건축법 개정 등으로 인해 건축 관련법령의 많은 변화가 생김에 따라 건축물에 따른 주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이달부터 외부 전문가인 지역내 건축사 20명을 건축명예지도원으로 귀촉, 건축민원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이 함께 구성된 건축민원 상담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건축공사장 합동점검과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건축민원을 무료·상담을 실시하는 등 격조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코니 확장 제도, 대지안의 공지규정 신설, 다세대주택 일조권 완화 등에 대한 주민 홍보와 ▲건축허가·신고(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및 절차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건축법, 국토이용관련법 등) ▲인접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건물균열등) 에 대한 구제요구 등 다양한 민원을 직접 현장을 방문, 처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순회상담반은 상담내용 중 공사장 주변 생활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과 명예지도원,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건축주와 민원인의 민사사항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화해조정을 하여 큰호응을 받고 있어 올해도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예지도원 인원을 보강하여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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