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해 허가를 득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자동차는 모두 의무교체 대상이 된다.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전면 교체는 지난 2004년 4월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불법운행행위가 증가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구는 현재 등록돼 있는 사업용화물자동차 2454대에 대해 1월1~12월31일 1년간 교통행정과 또는 운송사업협회 및 각 지부에서 번호판 교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서류는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1부, 해당차량의 차대번호 탁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7000~8000원 가량의 신번호판제작 비용은 구에서 지원해주며, 의무교체기간 이후 미교체 운행하거나 위조, 변조, 부정사용할 경우에는 처벌 받게 된다.
문의 (2657-8721)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