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4차선 이상의 도로변의 건축물과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용검사(준공검사) 전에 옥외광고물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
또한 구에서 허가하는 공연신고 및 노래방 등록, 식품공중위생업 신고 등 20종의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안내해 인·허가와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로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허가하면서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수량, 설치위치,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사전에 심의해 향후 신축건물에서 발생하는 옥외광고물을 제한하며, 인·허가민원으로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또한 영업허가와 연계해 처리함으로써 불법 옥외광고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건축물 단위로 옥외광고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시스템이 없어 건물 외벽에 광고물이 난립하거나 불법적으로 생성되고 있었으며, 영업허가를 득하고도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받지 않거나, 규격 미달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득하지 못해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광고물을 철거하려는 구청 측과 업자 간에 다툼이 발생되고 광고물 제작에 따른 비용과 인건비 등의 낭비 등 악순환이 끊임없이 발생하곤 했다.
구는 이번 조치로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이 줄어들고 도시미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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